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가입제외 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참조
    •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5)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가입제외 대상
  • 1) 해당기업의 대표자
  •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3)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유지가 불가능한 자
  •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 5)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입기간
  • 사업 시행공고일부터 연중(24년도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가입방법
  • 신청절차
box01 가입(청약)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기업+근로자
box02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box03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4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5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box06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② 방문신청(삼척시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사업 총괄) ☎ 033-570-3354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사업운영) ☎ 033-256-3273, 033-256-9577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업 근로자 표입니다.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대표자용)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기업명의(개인사업자는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삼척시 모집인원(‘24년도 200명)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계약의 성립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계좌번호안내 : 삼척시(1차), 진흥원(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후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