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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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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사유
약관 제12조, 제15조 및 제23조에 의거, 공제 가입 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5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재직하며, 근로자/기업이 5년간 총 60회의 공제부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급기간
약관 제28조에 의거,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공제금 수급권자
약관 제25조에 의거, 공제금의 수급은 계약자인 근로자로 합니다.
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공제금 지급 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5년 이상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1부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
수령금액
원금 3,000만 원(근로자 900만 원, 기업 900만 원, 도지원금 1,200만 원)과 복리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이자소득세에 따라 수령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
예시1 : 만기해지

근로자/기업이 모두 18.05.03. 최초입금. 5년 후인 23.05.03. 기준으로 근로자/기업 각각 총 60회의 공제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
약관 제12조, 제15조 및 제23조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하며 공제부금을 완납한 경우, 총 3,000만원의 공제금 수령 가능(이자소득세에 따라 수령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2 : 공제부금 미납시

근로자/기업이 모두 18.05.03. 최초입금. 5년 후인 23.05.03. 기준으로 근로자는 총 60회의 공제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기업은 58회만 입금한 경우
약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간 매월 15만원의 공제부금이 완납되어야만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기업이 남은 2회분을 모두 입금할 때 까지 공제금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