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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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기업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인 기업에 한함

근로자 근로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제한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지원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부동산업 '21. 6. 9. 이후 가입 가능
국비 및 지방비로 인건비 성격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지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입방법
모집공고 확정 시, 기업과 근로자가 가입에 대해 합의한 후 기업 소재지 시/군청의 일자리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선정결과는 기업별 일괄로 통지됩니다.
제출서류
기업 및 대표자
-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시군청)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근로자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문의처 안내
구분 연락처
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779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73
동해시 경제과 033-539-8010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0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268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2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3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6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755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68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9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66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사업 총괄) ☎ 033-249-2785, 강원도일자리재단(공제 운영) ☎ 033-256-3275

부금납부
공제계약 후 부여된 가상 적금계좌로 근로자/기업주 각각 매월 15만 원 입금
3개월분 이상 선납 시 관련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착오로 인한 선납은 예외)
적금계좌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단에서의 일괄신청 불가)
약관 제15조에 의거, 공제부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납입해야 하며, 만약 어떤 주체가 일괄적으로 입금시에는 공제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부금 조회는 본 홈페이지의 ‘납입금액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